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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참고용 한국어 번역본입니다. 영문 원본과 충돌 또는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문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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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서류 정책 (Tax Documentation Policy)

Version
1.0.0-draft
Effective date
2026-06-10
SHA-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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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서류 정책 (Tax Documentation Policy)

번역 안내. 본 문서는 변호사 검토 전 초안으로서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한국어 번역본입니다. 영문 원본과 본 번역본 사이에 충돌 또는 불일치가 있는 경우 모든 면에서 영문본이 우선합니다.

1. W-8 요건

공급자는 최초 지급 전에 유효한 IRS Form W-8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 공급자는 일반적으로 Form W-8BEN-E를, 개인 공급자는 일반적으로 Form W-8BEN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일관성이 없거나, 만료되었거나, 공급자의 세무 상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XenoStep은 새로운 양식 또는 정정된 양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W-8 유효기간

W-8 양식은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더 일찍 부정확해지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서명 후 세 번째 역년(calendar year)의 말일에 만료됩니다. 공급자는 만료 전에, 그리고 이름, 주소, 국가, 법인 상태, 소유구조, 조세조약 적용 주장 또는 세무상 분류에 변경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갱신된 양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원천징수

요구되는 시점에 XenoStep이 유효한 W-8 양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XenoStep은 30%의 예비 원천징수(backup withholding) 또는 법령상 요구되는 기타 원천징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유효한 조세조약 서류를 제출하고 XenoStep이 조약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XenoStep은 적용 가능한 경감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 상태가 불명확한 경우, XenoStep은 원천징수를 하거나, 지급을 보류하거나,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1042-S

요구되는 경우, XenoStep은 적용 가능한 미국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었거나 보고 대상인 금액에 대하여 IRS Form 1042-S를 발행합니다. 공급자는 보고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5. 공급자의 세무 의무

공급자는 자신의 세무 신고, 세무 자문, 조세조약 적격성, 소득 보고, 부가가치세(VAT), GST, 판매세, 법인세, 지방세 및 기타 세무 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XenoStep은 공급자에게 세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6. 지급 보류

XenoStep은 유효한 W-8 양식과 세무 상태 확인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수령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XenoStep은 서류가 만료되거나, 신뢰할 수 없게 되거나, 공급자의 다른 정보와 상충하는 경우에도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7. 우선 언어

본 정책은 영어로 작성됩니다. 한국어 번역본은 참고 편의를 위하여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영문본과 번역본 사이에 충돌 또는 불일치가 있는 경우 모든 면에서 영문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