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OUNSEL REVIEW DRAFT — NOT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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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컴플라이언스 부속서 (Sanctions Compliance Addendum)

Version
1.0.0-draft
Effective date
2026-06-10
SHA-256
0badd62166b73c03dda3b81d4cf99f28f6d658960425fe183d1366995d92ce6e

제재 컴플라이언스 부속서 (Sanctions Compliance Addendum)

번역 안내. 본 문서는 변호사 검토 전 초안으로서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한국어 번역본입니다. 영문 원본과 본 번역본 사이에 충돌 또는 불일치가 있는 경우 모든 면에서 영문본이 우선합니다.

1. OFAC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XenoStep은 다섯 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설계된 제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유지합니다.

  1. 제재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와 잠재적 문제의 보고 체계.
  2. 공급자의 소재지, 소유구조, 상품, 고객, 거래 패턴 및 결제 활동에 근거한 위험 평가.
  3. 스크리닝, 검토, 승인, 보고, 정지 및 기록 보관을 위한 내부 통제.
  4. 제재 통제 및 관련 절차에 대한 테스트와 감사.
  5. 온보딩, 지급, 위험 검토, 고객 지원 및 운영에 관여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

2. 금지 대상자 및 금지 관할권

공급자는 OFAC 특별지정제재대상자(SDN) 명단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제재 명단에 등재된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하여 소유 또는 지배되거나, 이들을 위하여 행위하거나, 이들에게 판매하거나, 이들을 위한 상품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공급자는 XenoStep이 해당 활동이 법적으로 허용됨을 확인한 후 서면 승인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 또는 러시아 점령 지역을 포함한 금지 관할권과 관련된 활동을 XenoStep을 통하여 수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3. 스크리닝 절차

XenoStep은 온보딩 시, 매년, 소유권 변경 시, 중요 정보 변경 시, 그리고 XenoStep이 스크리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공급자, 그 대표자, 이사, 임원, UBO, 상품 및 관련 고객 또는 거래 정보를 스크리닝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는 제재 스크리닝을 위하여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유권, 지배구조, 주소, 국적 또는 거래 정보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4. 적중 시 절차

XenoStep이 제재 적중 또는 잠재적 적중을 식별하는 경우, XenoStep은 공급자와 관련된 온보딩, 상품 판매, 지급, 지원 조치 또는 거래를 즉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XenoStep은 해당 일치 건을 조사하고,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활동을 거부하거나 차단하고, 관계를 해지하거나, 필요한 경우 규제기관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는 모든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제재 통제를 회피하는 경로로 활동을 처리하려고 시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5. 공급자의 의무

공급자는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유권, 지배구조, 소재지, 대표자, 상품 또는 제재 상태의 변경을 XenoStep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며, XenoStep의 스크리닝 및 조사 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공급자는 자신의 상품, 고객 및 운영과 관련된 모든 적용 가능한 제재 및 수출통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 우선 언어

본 부속서는 영어로 작성됩니다. 한국어 번역본은 참고 편의를 위하여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영문본과 번역본 사이에 충돌 또는 불일치가 있는 경우 모든 면에서 영문본이 우선합니다.